'주민등록 일제정리'가 2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정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제정리기간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한 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중 미거주자에 대한 거주여부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관련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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