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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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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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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일제정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2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정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제정리기간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한 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중 미거주자에 대한 거주여부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관련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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