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법원은 18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을 비롯해 지법부장급 이하 판사 8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의 승진·전보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법연수원 제25기(사법고시 제35회) 판사들이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갔고, 연수원 20∼21기 부장판사 대다수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소재 지법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대법원은 법관인사 2원화를 처음 시행, 연수원 23∼25기 법관 20명을 고법 판사로 보임했다. 고법 판사는 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수 없고 고법에만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연수원 40기 수료자 81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 재판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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