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예금 가지급이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지급금 한도는 1500만원이며 약 1개월 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월2일까지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로 최저 금리로 긴급 단기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영업정지 기간 중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시중 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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