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2일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으로 하나은행을,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으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 및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이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보증상품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 보증은 대출연장을 할 수 없는 만기자 등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를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기업·국민·우리·하나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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