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각 항공사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22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높여 받기기로 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이날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항공, 샤먼항공, 쓰촨항공, 서부항공, 쿤밍항공, 선전항공, 산둥항공 등 항공회사들은 22일 새벽 0시를 기해 국내선 800km이상의 노선에 대해 승객당 90위안을, 800km이하의 노선에는 50위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반요금의 10%를 적용하는 영아의 경우나, 50%를 적용하는 혁명부상군인, 상여경찰, 아동의 경우는 800km이상 노선은 50위안, 800km이하 노선은 30위안을 부과하고 있다.
(아주경제 조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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