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 중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이 시·도 교육청의 미온적 추진으로 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 중인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도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북 소재 한 고교 행정실 직원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쓴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하고,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B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토록 요구하는 한편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등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출장 서류를 허위로 꾸미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전남 지역 교장·교사 4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지난 2006년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 수가 6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방침을 정했으나, 이를 각 시·도 교육감이 자체 추진토록 해 그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시·도 교육청이 교원 정권 감소,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업을 미온적으로 시행해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 실제 전남 등 5개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을 50명으로 줄였고, 충북 등 5개 교육청은 통폐합 기준을 지역주민 50~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특히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통폐합지원금 3억원 가운데 7733만원을 골프연습장 건설에, 다른 초등학교는 10억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을 교장 사택 매입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감사원은 “마이스터고에 지정된 학교의 경우 기존 특성화고보다 교원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이스터고 근무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등 인사 우대 조치와 △교원 배정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경북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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