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말 공포한 뒤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 5∼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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