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9년 연말정산을 할 때만 하더라도 환급액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려 30만원에 달하는 환급액을 쥐고 난 후 부터는 연말정산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특히나 올해 연말정산 때에는 연봉도 올랐고,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 금액도 적잖게 사용했기 때문에 환급액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컸다. 환급액이 궁금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A씨. 결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액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헉~’ A씨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급액은 고사하고, 무려 25만원을 더 내야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던 A씨.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어찌된 영문인지 따져(?) 묻기로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이때가 되면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원천 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A씨처럼 연말정산 환급액 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할 상황에 직면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한편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 것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어들게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꼼꼼하게 잘 챙기면 ‘13월 보너스’ 있다
세무서에 따르면 A씨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지난 2009년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라는 것.
세무서는 또 회사가 A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당시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급여는 증가한 반면 결정세액이 늘어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급이 아닌 내야할 세금 걱정에 벌써부터 얼굴이 하얗게 질린 A씨에게 세무서 직원은 “만일, 이번 연말정산 때 미처 신고하지 못했거나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받은 경우가 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들 각각의 총급여는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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