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이나 민원을 진행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사항을 16일 발표했다.
△금융상담은 국번없이 1332 =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1332로 전화를 걸어 금감원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야간·주말상담도 가능 = 업무에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 콜센터는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에도 이용 가능하다.
△민원 전 상담 거쳐야 =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으므로 일단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자.
△민원 제기할 때 증거자료 챙겨야 =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민원인의 의견이 다를 때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한다.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챙겨야 한다.
△인터넷 민원 제기 가능 = 금감원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비용부담이 크다.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민원 제기가 가능한 만큼 온라인 민원시스템(www.fcsc.kr)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 사망한 부모의 금융 계좌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굳이 여러 금융회사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등 12개 권역의 계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필수 =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소송보다 분쟁조정 효율적 = 민원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훨씬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 이용 생활화 = 금융지식이 부족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시로 포털에 접속해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거래 유의사항, 금융법규 등을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된다.
△금융교육 적극 참여 = 금감원은 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금융지식을 쌓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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