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리비아에서 지난 1일 한일건설 소속 근로자 3명과 교민 1명이 육로를 이용해 튀니지로 출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리비아 잔류 인원은 트리폴리에 29명, 벵가지에 16명, 대사관 관계자 15명 등 모두 6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일 튀니지로 철수한 교민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 미흡을 이유로 리비아 체류 불허 판정을 받은 14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나머지 체류 불허자 13명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리비아를 떠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체류 불허 대상인 우리 국민이 리비아를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리비아 여행금지 기간은 오는 5월14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