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00억대 사기수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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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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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26일 밀수출을 통해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5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수출을 일삼은 총책 김 모씨(남, 33세) 등 3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철강 수출업자인 이들은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저개발 국가 수입자를 대상으로 사기수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해 8월 가공의 수출법인을 세우고 스리랑카 등 5개국 수입자를 대상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고가의 스테인리스나 철강재 1200톤, 12억원 상당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상품가치가 없는 고철 등 폐자재를 밀수출한 것으로 이들은 이렇게 수입자가 물품 확인 전에 지급한 수출대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수면실행계획서’에는 이후 실행할 90억대의 사기 방법과 범죄 수익을 교묘하게 숨겨 해외 도피 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기록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앞으로도 국격 훼손과 해외 수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동일한 수법의 사기수출 행위가 더 있는지 정보 입수를 강화하는 한편 외환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국외재산도피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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