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 스포츠키워드] KIA가 김진우에 대해 KBO에 해제요청한 '임의탈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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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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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투수 김진우 [사진 = KIA타이거즈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30일 지난 2007년 7월 숙소에서 무단 이탈한 이후 약 3년 9개월간 '임의탈퇴' 신분이던 KIA 김진우(28)의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면서, '임의탈퇴'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야구규약 제40조 '임의탈퇴선수' 규정을 보면 '선수가 참가 활동 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 해제를 신청해 구단에서 이를 승낙할 경우 혹은 선수가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구단은 제59조의 복귀조건부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선수는 총재에 의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라고 돼 있다.

지난 2007년 8월 1일 당시 김진우의 팀 무단이탈이 약 20여일 지난 만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임의탈퇴선수 조항의 후자인 '선수가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인정해 김진우에 대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 것이다.

'임의탈퇴'는 구단 측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조치할 수는 없다. KBO는 조치가 내려질 해당 선수 측에게 구단의 임의탈퇴와 관련한 본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KBO는 지난 2007년 7월 당시 김진우와 연락이 되지 않자, 김진우의 부인 이 모씨에게 전화해 이런 사실을 확인 및 설명하며 임의탈퇴선수 신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자로부터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다. 또한 임의탈퇴선수의 복귀 신청은 공시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나야 하며 복귀는 제59조 '탈퇴당시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탈퇴 당시 소속구단으로만 된다.

따라서 임의탈퇴선수는 임의탈퇴당시의 소속구단과 복귀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은퇴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해외 진출도 어렵다. 미국·일본·대만 프로야구리그의 경우 KBO와 선수계약협정을 체결해 선수활동이 불가능하며, 멕시칸리그 등 중남미 프로야구팀과 계약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없지만 현재 KBO와 중남미 리그는 선수계약시 서로 상대 리그사무국에 신분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일본 등지의 독립리그 팀과는 계약은 가능하다. 실제 김진우는 작년 3월 일본 독립리그 한국인팀인 '코리아 해치'에 참가했다.

한편 이번에 화제로 오른 '임의탈퇴'와 지난달 26일 오상민에게 LG가 취했던 '웨이버 공시'는 차이가 있다. '웨이버 공시'가 소속 구단이 선수를 다른 구단에도 넘겨줄 의사가 있다는 공표라면, '임의탈퇴'는 선수를 타 구단에 넘겨줄 뜻 없이 오직 기존 소속구단 복귀만 전제로 한 계약 해지이다.

따라서 웨이버 공시가 된 선수는 웨이버 공시를 취한 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이 웨이버 공시 후 7일 내에 계약양도신청을 할 경우 해당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구단에서 아무 요청도 없으면 웨이버 공시가 된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소속 구단이 없는 '무적(無籍)'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한 구단은 양도신청을 한 구단에 무조건 선수를 내줘야 한다. 만약 복수의 구단이 양도신청을 할 경우, 정해진 순서로 양도 권리를 준다. 한국은 전년도 최하위 구단에 우선권이 있다. 웨이버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웨이버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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