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ELW시장을 교란해온 스캘퍼 초단기매매를 허수주문과 과다 시세 관여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스캘퍼가 비정상적인 스캘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도 다른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법상 한계를 이용해 스캘퍼는 하루에 많게는 수백 번씩 초단타 매매에 나서 시장교란을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스캘퍼 대비 투자정보가 부족하고 거래속도가 느린 회선망을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했다.
ELW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스캘핑 전면금지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ELW 예탁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소액투자가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ELW시장 진입장벽 높이기에 나섰다.
또, 금융위는 선행 매매ㆍ우회상장 등 미공개정보를 2차로 넘겨받아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자본시장법에 포함되면 내부 정보로 투자한 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 매매에 활용한 2차 수령자도 처벌 받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해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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