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인천관내 선박과 연안에 위치한 임해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거나 해상 준설작업 현장 작업선에서 폐유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해경은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해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적발 된 해양환경 저해사범 위반건수는 14건이다.
해경 관계자는 “친 서민 정책에 따라 영세 어민 등 생계형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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