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성근의 손자 조모(86)씨 등이 경기 의왕과 충남 예산 일대의 토지 77만㎡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조성근이 1917∼1928년 사정받거나 매수한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조성근은 189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1910년 조선 주차군사령부에 배속돼 1920년 일본군 육군소장, 1928년 육군중장으로 진급했다.
1931년 전역한 후 1933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됐으며 1938년 사망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4월 조성근이 사정받거나 매수한 경기 의왕과 충남 예산 일대의 토지 77만㎡에 관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다. 이에 조성근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후손들은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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