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강 공사업체로부터 15명의 직원이 집단 향응을 받다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된 데 이어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국토부는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G리츠사의 사주로부터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총 3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뢰)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부서 B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G리츠사 사주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이 담긴 선물상자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리츠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다. 검찰은 B과장이 G리츠사의 부실 운영을 알고도 관리 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G리츠사의 사주 최씨가 브로커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파악해 구속 수사하던 중 B과장의 뇌물수뢰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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