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기준(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결과를 6월 17일부로 전자관보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의 약어로 개개의 화학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유해성을 UN이 정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화학제품에 표시(labelling) 하는 국제기준을 말한다.
국제 기준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2008년 7월)됐고 3년여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유독물 사업장은 이 기준에 따라 유독물 제품의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고시는 일선 사업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화합물인 유독물의 경우에도 이를 개별물질별로 세세히 구분해 분류·표시를 볼 수 있게 했으며, 이성질체(예. 크레졸)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통일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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