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방세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체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이 생기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다른 지자체에 체납이 있는지 확인 후 없을 경우 바로 지급하지만 있다면 압류, 징수하게 된다.
이전에는 지방세 체납자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환급금만 압류ㆍ징수됐고 다른 지자체의 환급금은 그대로 지급됐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 말과 2009년 10월부터 각각 국세와 관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 관세 환급금 정보 공유로 지방세 체납액을 연간 최소 300억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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