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법과 홍익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지난달 말 교내 미화원 노동조합 이숙희 분회장 등 농성을 주도했던 미화원 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을 상대로 2억8134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학은 농성 당시 이들 6명을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대학 측은 “농성이 끝날 당시 민주노총과 용역업체가 고소ㆍ고발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농성 당시에도 학교 측은 끝까지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며 “홍익대가 합의 이후에도 일관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미화원과 경비원 170여명이 해고되자 대학 측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월초부터 49일동안 교내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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