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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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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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공급 과잉 부작용 최소화 위해<br/>WTO·FTA협정 양허대상 굴착기는 제외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다음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굴착기는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양허기준이 명시돼 이번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한만희 1차관 주재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수급 조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건설기계 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토연구원을 통해 진행했으며, 결과 굴삭기·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가 공급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과 공급이 1%미만으로 미미한 콘크리트펌프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는 굴삭기는 이번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콘크리트펌프는 초과 대수가 10대 안팎으로 극히 미미해 수급조절 대상에 넣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토부, 노동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노도조합 등 건설분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협력 특별팀'을 열고 굴착기 등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유휴 중고 굴착기의 수출을 촉진하고 임대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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