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한만희 1차관 주재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수급 조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건설기계 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토연구원을 통해 진행했으며, 결과 굴삭기·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가 공급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과 공급이 1%미만으로 미미한 콘크리트펌프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는 굴삭기는 이번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콘크리트펌프는 초과 대수가 10대 안팎으로 극히 미미해 수급조절 대상에 넣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토부, 노동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노도조합 등 건설분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협력 특별팀'을 열고 굴착기 등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유휴 중고 굴착기의 수출을 촉진하고 임대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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