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권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경찰 66년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면서 “경찰은 이제 독립적인 수사주체”라고 밝혔다.
그는 “(형소법) 법률 발효와 동시에 검찰과 관계도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면서 “기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상호대등·상호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앞으로 (검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때 현장 경찰관이 수사주체로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면서 “부정부패와 인권 문제, 수사 역량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야 수사권 조정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앞으로 △국민중심 경찰활동 △인사 정의 실현 △부정부패 척결 △인권보호 △수사공정성 확보 등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경찰조직 내 계급 중심의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눈치 보기식 대기, 일률적인 대기근무 등 비효율적인 업무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며 “문화 개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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