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급여사후심사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부당청구 유형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8년 부당청구 유형은 2개 항목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영업기간 이외 청구, 장기요양인정기간 이전·이후 청구 등 12개 항목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만3687건(41.2%)로 가장 많았다.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거나(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해 청구하며(9.4%), 사망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2.3%)도 있었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율은 계속 낮아져 2008년 100%에서 올해 4월 기준 86.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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