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 내정자가 1981년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상황이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당시 서울대 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면서 당시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인 `퇴원 요약지(discharge summary)‘를 공개했다.
요약지에는 한 내정자가 `1981년 8월5일 입원하여 8월13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8월26일 퇴원하였다’는 내용을 포함, 의사 소견과 수술 부위 등이 기록돼 있다.
대검은 “수술 시점은 내정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1981년 7월 이후이며, 곧 사법연수생이 될 신분이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법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하면서 장기간 입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1980년 5월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통보를 받았으나, 사법시험 합격 직후인 1981년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1982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재검을 받은 결과 병역면제를 받았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미식축구부 동기 중 일부가 한 내정자가 허리를 다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해 의혹이 증폭됐다.
대검 대변인실은 “대학시절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을 즐기던 내정자는 그때부터 허리디스크가 어긋나게 됐고, 그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스트레스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당시는 허리디스크 수술이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아 다들 기피했고 수술기록지만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던 시절이었다. 퇴원 요약지를 보면 어디를 수술했다는 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1980년 징병검사 때는 허리디스크가 심하지 않았으나 1981년 갑자기 악화돼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내정자는 1998년 장녀 중학교 진학과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때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해놓았던 사실이 있다며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대검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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