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압구정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소형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기존에 적용된 용적률 198%를 이 지역에 한해 336%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구체적으로 기부채납률 25%를 적용하는 대신 평균 용적률을 336%까지 적용해 늘어난 1489가구는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계획안은 애초 부여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건립 의무도 제외된 상황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조합원의 수익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서울시 스스로가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같은 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이번 계획안이 한강주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다수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하고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