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마친 김 전 수석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짧게 답한 뒤 대기 중인 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22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혐의로 김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검토하고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재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21일 오전 9시30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피내사자로 소환됐지만 조사 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게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박씨와 빈번하게 접촉한 경위와 박씨가 제공했다고 진술한 1억원 상당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박씨를 불러 김 전 수석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대질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박씨의 청탁에 따라 금융당국 고위층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박씨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내역과 골프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박씨가 작년 4월부터 김 전 수석과 90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하고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수석이 금융당국 고위층에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수석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또 통화한 고위 인사가 부산저축은행 감독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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