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강정마을과 용역 폭력 사태에서 경찰이 대응 수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자 경찰과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강정마을 사태가 악화된 데에는 앞뒤 재지 않고 해군 측의 요청에 따라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회적 합의로 풀 기회를 차단한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데다 법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에 대해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만큼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입각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을 뒷받침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면서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정에서도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용역·경비업체의 폭력 행위 문제와 최루액의 안전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문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불법·무자격 경비업체들이 각종 폭력행위를 자행하며 노조 탄압의 최일선에 서 있는데도 경찰은 오히려 사측과 짜고 대놓고 용역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비업체에 더욱 강력한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일을 맡긴 기업과 관공서 등에 경비·용역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집단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 폭력 등에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하기로 하는 등 적극 개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역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 경찰을 즉각 투입, 당사자를 쌍방 폭력범으로 체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는 조직 폭력배에 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현재 경찰이 사용 중인 최루액 파바에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이라는 최악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돼 있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최루액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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