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는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의 개발을 위한 동식물과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접근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의 방법으로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 규제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관련 기업은 로열티 등의 형태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대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연간 2000억~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규모는 바이오 파생품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바이오 파생품이 포함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최 의원은 예측했다.
바이오 파생품은 향후 국가간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앞으로 1~2년 내 발효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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