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 화재사건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검사인력 70명, 시험원 35명 등 105명에 불과한 석유관리원 단속인력으로는 1인당 190개에 달하는 검사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짜석유 판매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가짜석유 유통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해 단 한 번 적발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인 GPR(Ground Penetration Radar), 산업용 내시경 등의 첨단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짜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싯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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