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과 벌칙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주무 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감독하고 등록 취소나 자격검정 정지를 할 수 있게 되며,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감시를 강화한다.
초·중학교가 학급 수에 따라 적정한 수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교과교실제 등을 담당할 보직교사를 적정 수준 배치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그동안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둔다. 나머지 기준(6∼11학급, 12∼17학급, 36학급 이상)은 종전과 같다.
중학교는 3∼5학급인 학교에 2명, 6∼8학급이면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12학급 이상은 종전과 기준이 같다.
아울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향상도 공시기관 범위를 변경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학생의 학력 향상정도를 추적해 학교 향상도 산출이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올해 고등학교 학교별 향상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