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도 도입단계부터 현재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 편의위주의 업무개선과 지속적인 수급을 통한 신뢰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항목별로 보면 우선, 제도에 대한 인식계기는 ‘세무서 발송 안내문’으로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 광고와 기사, 주위사람, TV와 라디오, 국세청 홈페이지 등 순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처음 도입한 ‘전화예약 회신제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85.6%를 기록한 반면 이용자가 27.7%로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신청서 자기작성 능력과 관련해서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59.1%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주로 사용하는 곳은 ‘생활비’가 69.0%, ‘자녀교육비’가 25.4%로 저소득층의 실수요인 생활비와 자녀교육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신청자 편의 위주의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해 신청 및 지급 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내년부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수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 예상됨에 따라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전화신청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