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는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청약제도,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정시 주택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최근 전용 85㎡(25.7평)로 돼 있는 현행 국민주택 규모를 65㎡(20평)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나 평면 개발로 소형주택도 얼마든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가구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양하자는 취지”라며 “세제나 기금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주택 규모를 줄여 공공과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2인 가구가 급증한데다 평균 가구원 수도 국민주택 규모가 정해질 무렵인 1973년의 5.09명에서 지난해 2.78명으로 줄어 국민주택 면적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도 국민주택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올 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국민주택 규모는 1972년부터 도입, 주택정책과 세제 등을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해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5㎡ 이하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를 그만큼 낮게 책정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주택 면적이 줄어들면 사업성이 없다며 소형주택 건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들도 일정부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변경은 주택법 개정뿐 아니라 각종 세제, 대출 등 20여가지 기준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부분이라 최종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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