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앞으로 펀드 판매사가 계열사 펀드 판매시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계열사 이외의 타 운용사 유사펀드를 비교․권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 및 비계열사간 판매비중․수익률․비용 등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판매사가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상위 5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은 56.5%에 달했다. 미래에셋생명 94.2%, 산업은행 89.7%, 미래에셋증권 73.5%, 신한은행 69.8%, 삼성증권 54.9% 등이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는 계열사 판매 비중을 법령으로 직접 제한(25%)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우선 간접규제와 판매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펀드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한 조치로 농협 조합 등에 펀드판매업을 제한적,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상은 자기자본·순자본 비율과 인적·물적요건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판매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위험이 덜한 상품부터 주식형 등 고위험 상품으로 확대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펀드판매 규모 295조원 중 증권사 비중이 58.8%(173조원)에 달했고 은행 31.5%(93조원), 보험 등 기타 금융회사는 9.7%에 불과했다.
펀드 수수료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을 개선해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현재 이 비율은 1.16% 수준이다. 더불어 온라인 주식형펀드 판매수수료 등을 오프라인 대비 일정 비율로 단계적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로 제재를 받은 판매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가급적 하위규정, 모범규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내년 1분기에 계열사 펀드판매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 10~11월 서울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3%가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투자액은 평균 4881만원, 보유 펀드 수는 2.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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