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시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국토의 약 3.2%가 이 구역으로 묶여 있다.
또한 농업용이나 주거용 등의 토지 매입시 용도별로 2~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난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토지의 투기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원할히 하도록 함은 물론 토지시장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토지 매매가는 13개월째 0.10% 내외의 소폭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표상 수치일 뿐 실제 어려움은 더 크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강원도 전원주택 용지를 분양하고 있는 한 시행사 관계자는 “토지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자체가 없어 토지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며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토지시장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목114 전종철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은 상승세가 나타나지만 수도권 토지의 경우 매도 호가가 2년전보다 30% 가량 떨어지는 등 침체기”라며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토지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이 가운데 해제되는 허가구역의 위치나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허가구역이 많지 않아 해당구역 외 전반적인 토지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전체 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을 해제한 바 있지만 전국 지가변동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일종의 원재료인 토지시장은 회복이 가장 늦게 나타나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폭발력이 크지 않아 내년에도 전반적인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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