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는 국유재산에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으나 지난 2005년 12월부터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면서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점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돼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09년부터 작년 9월까지 캠코가 지자체에 부과한 무단점유 변상금은 235억8300만원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쟁송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변상금 철회 규정과 함께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지자체가 해당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또한 권고안에는 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완화하고 무상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분쟁이 감소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 지자체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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