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점유 국유지 부과금 면제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5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복지회관과 도서관 등을 만든 지방자치단체에 무단점유 변상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재산에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으나 지난 2005년 12월부터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면서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점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돼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09년부터 작년 9월까지 캠코가 지자체에 부과한 무단점유 변상금은 235억8300만원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쟁송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변상금 철회 규정과 함께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지자체가 해당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또한 권고안에는 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완화하고 무상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분쟁이 감소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 지자체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