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5일 일반보험 공동인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문을 주요 손보사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내부 관계자와 손보사 실무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4월 이전 폐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보험은 화재, 책임, 종합, 상해보험 등을 통칭하는 단어로 기업 위주의 가입 특성상 기업형보험으로 통용된다.
일반보험 시장은 원수보험료 기준 2008회계연도(FY2008) 4조2242억원, FY2009 4조6186억원, FY2010 4조9827억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중소형 손보사들은 공동인수제도 폐지 시 이 같은 일반보험 시장이 대형사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화재를 비롯한 일부 대형사가 일반보험 계약을 독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보험은 지금까지 가입금액 규모가 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미지급 가능성 있다는 이유로 여러 손보사가 분할 인수해왔다.
공개입찰 경쟁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간사사와 나머지 보험사가 보장 비중을 나눠 갖는 형태다.
예를 들어 간사사가 50%의 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지분은 다른 손보사가 20%, 20%, 10%씩 분할 소유한다.
그러나 공동인수제도가 사라질 경우 한 손보사가 지분 100%를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계약방식 역시 고객사인 기업의 의사에 따라 단독 인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분할인수라는 경우의 수가 사라지는 셈이다.
대형사가 덩치를 앞세워 일반보험 싹쓸이에 나서면 중소형사 기존의 20%, 10% 소규모 지분마저 잃게 된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브랜드파워가 강하고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형사들이 일반보험 시장을 집어삼킬 경우 중소형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동인수 간사사를 많이 맡았던 삼성화재가 가장 큰 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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