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남 진주시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하루 이상 이틀 이내의 의무 휴업일을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마트 진주점, 홈플러스 진주점, 탑마트 진주점을 비롯한 준대형 점포 10곳에 적용된다.
현재 진주지역의 점포 면적 3000㎡ 이상 대형 점포들은 겨울철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여름철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어 조례가 정할 시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24시간 영업하는 3000㎡ 이하의 슈퍼슈퍼마켓(SSM) 등 준대형 점포는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또, 그동안 설과 추석 등 명절때 하루 정도 휴업해온 대형 점포들은 매달 하루 내지 이틀로 휴업 날짜가 늘게 됐다.
진주시는 2월 중에 진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점포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오는 5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진주시 성재성 시장개선담당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24시간 영업하는 준대형 점포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대규모 점포의 휴업일이 크게 늘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일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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