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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시청) |
이는 최근 소액 임차인들의 사기피해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보호시 5천5백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 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1 범위에서 1천9백만원까지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고 있다.
또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엔 전입신고 날짜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로 보장한다.
하지만 1천 9백만원을 전부 보장받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원룸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경매가격이 1억4천만원이고 집주인 1명에 7명의 세입자가 있다고 본다면 소액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임차 보증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각 금액이 나뉘게 돼 평균 1천만원 뿐이다.
이럴 경우 경매 금액에 2분의1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는 별도의 채권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집주인이나 임대인에게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특히 원룸 형으로 개조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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