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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잘못던져 그만…" 친구 사망케한 2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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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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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 잘못던져 그만…" 친구 사망케한 20대 집유 3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우산을 잘못던져 친구를 사망케한 20대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형사7부는 우산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모 편의점 앞에서 끝이 뾰족한 우산을 던져 친구인 정모(20)씨의 눈에 맞히는 바람에 정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다른 친구 2명이 행인 박모(27)씨와 몸싸움을 하자 박씨를 향해 우산을 던졌지만 이 우산이 빗나가 옆에 있던 정씨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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