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분과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방선거 공천심사를 할 때는 보통 현역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협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당헌·당규에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헌·당규 상의 이같은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부분 역시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 공천 원칙을 ‘상향식 공천’으로 한다는 조항을 당헌·당규에 명문화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치쇄신분과는 오는 6일 이같은 방안을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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