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당 공천헌금 고발장, 고발자 없어 각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접수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각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을 불러 그 취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자가 성명불상으로, 이런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해 통상적으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건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소문을 고발해 우리가 대응하면 그 사람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으려고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성명 불상의 고발자에 의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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