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을 불러 그 취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자가 성명불상으로, 이런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해 통상적으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건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소문을 고발해 우리가 대응하면 그 사람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으려고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성명 불상의 고발자에 의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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