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나,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속은 물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등록과 심사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규칙은 이달 말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많아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졌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시행규칙을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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