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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판매 금지 시행규칙 미비로 단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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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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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5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와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규칙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나,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속은 물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등록과 심사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규칙은 이달 말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많아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졌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시행규칙을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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