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직불카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여 정부의 예산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카드 사용액은 연소득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공제액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최고 300만원으로 동일한데 그 금액을 차별화해 직불카드 이용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 공약을 담당하는 고승덕 의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비대위의 수수료 인하 약속을 뒷받침하는 첫번째 실행조치라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게 두 번째 조치”라며 “세부 내용을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