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채소, 과수, 화훼, 특작,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생산자단체로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출금리는 연리 1.5%로 농가는 6천만원, 법인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시장 군수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도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창기 농산유통과 사무관은 “농어업경영자금은 대출금리가 정부나 다른 시 도에서 지원하는 경영자금 금리 3%에 비해 크게 낮아 3천만원을 융자할 경우 연간 45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도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들로부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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