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대가로 모두 31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4월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평소 친분을 쌓아왔던 SK 대외협력팀장 김모 씨로부터 “그룹의 비상임고문으로 와서 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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