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국세청은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6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세금은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7개반 192명으로 구성될 무한추적팀은 서울과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무한추적팀에 전담변호사를 배치, 소송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파견요원과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 징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탈세제보,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을 제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이 발족해 온·오프라인 탈세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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