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의 범칙금 납부가 대폭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종전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의 경우 해당관청에 직접 출석해 직접 진술서작성 심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젠 전화 한통으로 기간을 정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줄여지게 된 다는 것.
또 시에서 범칙금 대상자에게 전화로 통화해 범칙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를 약속하면 피의자 출석 및 진술서작성 심문을 전화수사보고서로 갈음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범칙금 납부불편이 해소되고 시 또한 관련 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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