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하는 이번 예방접종은 지난해 1월, 2월, 7월에 이은 4차 접종이며 접종한지 6개월이 지난 소와 웅돈, 그리고 3차 일제접종을 시행한 흑염소에 대해 의무접종을 시행한다.
소는 군 접종요원이 실시하고 돼지와 흑염소는 농가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송아지는 생후 2개월에 1차 접종, 3개월에 2차 접종을, 그 후 6개월 간격으로 수시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는 분만 3~4주전 모돈과 생후 3개월령 자돈에 1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소 50두 이상 및 돼지 1,000두이상의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의 50%를 보조하고 그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는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구제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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