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중국 내 항공사들은 정부 승인없이 유럽에 탄소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정부 허가없이 항공료를 올리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민항국 관계자는 “유럽이 일방적으로 정한 탄소배출세 법안은 ‘유엔기후협약’과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어긋난다”며 “유럽의 탄소배출세 부과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이 올해 1월부터 탄소세를 내지 않는 항공사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1t당 100유로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가운데 매체는 중국 항공운수협회(CATA)가 탄소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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