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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거래 자진심고 감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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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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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탈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 사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하고, 숨겨 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동 청장과 전국의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거래 리니언시 제도는 탈세거래에 가담한 한쪽이 다른 쪽을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처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탈세거래를 하는 상대방의 불신을 자극함으로써 탈세거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무한추적팀은 17개반 192명으로 구성돼 서울과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와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체납자, 그리고 국외투자를 가장한 국외 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할 때 이를 숨겨준 혐의가 짙은 친ㆍ인척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며 “현재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자는 2011년 말 기준 4816명에 2조37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탈세제보와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발족, 탈세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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