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체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보도자료 심의위는 △사기업의 이익이나 주가변동 등 민간영역 관련 내용 △다른 부처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사안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 등을 위주로 언론 배포자료의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
이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CNK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감사원과 금융당국의 지적을 수용,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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